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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7>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7>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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