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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발명진흥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3조(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2.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4. 삭제<2023.6.27>

5.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27]

시행 2026.8.7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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