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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