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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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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25.10.1>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대위의 원인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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