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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09.6.4, 2018.5.28, 2020.9.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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