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정의)
Act on Fostering the Organization of the Right Living Movemen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In this Act, the "Right Living Movement organization" means the Right Living Movement Central Council and its subordinate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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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