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16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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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의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 2023.8.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