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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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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