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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16호,2026.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중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로 한다.

<33>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034호,202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3호,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4074호,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69호,2022.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사무운영직렬 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 시행으로 증원되는 행정직렬 공무원 정원 1명(9급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2496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8호,2021.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00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12.29>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579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07호,201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51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76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91호,2017.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12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47호,2016.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용 당시 정하여진 임용기간의 만료 시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부칙 <제27022호,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6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54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14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89호,201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2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35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22호,2012.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29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96호,2012.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07호,2011.10.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서기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59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60호,2010.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2167호,201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96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2070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3명(고위공무원단 1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