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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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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 제4장 운영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6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자문회의의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2. 그 밖에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② 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2.29]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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