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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4절 법정민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2. 민원실무심의회 및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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