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민원의 처리 ›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전자민원창구 등의 이용 제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동일한 민원을 반복하여 신청함으로써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심각하게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1]

시행 2026.5.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