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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법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기 전에 해당 연도에 접수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의 추이(推移), 유형 및 처리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민원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3.30]

시행 2024.9.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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