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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13호,202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3.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1호,2019.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6.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