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고)
①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월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민영교도소등의 장은 매 분기 법 제3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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