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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민영교도소등의 시설기준)

① 교정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교도소등은 위탁수용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거실 및 수용동

2. 작업장 및 직업훈련시설

3. 접견실 및 그 부대시설

4. 교육ㆍ집회시설

5. 위생ㆍ의료시설

6. 운동장

7. 취사장 및 그 부대시설

8. 목욕탕, 이발관 등 수용자 후생복지시설

9. 그 밖에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시설

② 교정법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를 치르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교도소등의 시설에서 수용자가 항상 출입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특정종교의 상징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종파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9.3]

시행 2025.5.27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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