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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75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열람 및 복사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58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2.12.1]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 등의 판결서(「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서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