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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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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9조(매각결정기일)

Civil Execution Act, Article 109 (Date for Decision on Sale)

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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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sale세일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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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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