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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3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①집행관이 선박의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현황조사보고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선박의 표시

3. 선박이 정박한 장소

4. 조사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5. 점유자의 표시와 점유의 상황

6. 그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집행관이 보관을 개시한 일시

7. 그 밖에 법원이 명한 사항

②현황조사보고서에는 선박의 사진을 붙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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