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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강제관리

민사집행규칙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①제88조제2항 또는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공탁서와 함께 배당계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3. 공탁의 사유와 공탁금액

②법 제16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적은 사항

2.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과 그 산출근거

3.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취지와 그 사정의 요지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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