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①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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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담할 수 있다.
②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제3자의 관리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 중 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