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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강제관리

민사집행규칙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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