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41조(집행법원)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1관 통칙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