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듣기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