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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민사집행규칙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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