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규칙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①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법 제35조제3항과 법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1. 법 제31조(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취지와 승계인의 이름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어 주는 때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

②법원사무관등이 재판사무시스템에 법 제35조제3항, 제36조에 규정된 사항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때에는 집행권원의 원본 또는 정본에 해당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1.13>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민사집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