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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4편 보전처분

민사집행규칙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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