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집행규칙 ›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