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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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