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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의2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다음부터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은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한다.

[본조신설 2019.9.17]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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