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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77조(압류명령)

법원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계좌대체청구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2항에 따른 증권반환청구,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고, 채무자가 같은 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다음부터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고객인 경우에는 예탁자에 대하여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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