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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1편 총칙

민사집행규칙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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