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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규칙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집행관이 법 제2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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