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집행규칙 › 제1편 총칙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