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3.9.13]
시행 2017.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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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03.9.13]
시행 2017.2.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