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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9 (Service of Payment Orders)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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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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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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