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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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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제330조(증인의 행위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0 (Witness's Duty to Perform Acts)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에게 문자를 손수 쓰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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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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