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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장 통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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