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1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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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