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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1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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