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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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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3조(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①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②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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