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장 통칙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2.24>
[본조신설 2011.7.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