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17]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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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17]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