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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규칙 제85조(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①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②제1항과 법 제3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 제248조제3항 후문과 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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