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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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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규칙 제71조(변론준비기일의 조서)

①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법 제2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결과를 적어야 한다.

②변론준비기일의 조서에는 제31조 내지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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