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