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2조의2(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제62조에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소의 제기
소 제기 전에 증거보전을 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때에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ㆍ사건명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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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