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6조(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법원사무관등은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이 있는 날부터 1주 안에 그 조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