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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규칙 제55조(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8][종전 제55조는 제55조의2로 이동 <2007.11.28>]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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