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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규칙 제50조(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①법 제181조와 법 제182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은 청사ㆍ선박ㆍ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관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청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송달을 받을 본인에게 송달된 서류를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송달을 받은 본인이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사등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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